유럽 CPNP- 무료 샘플, 샤세, 파우치 규정

안녕하세요! K-뷰티 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시면서, 본품뿐만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샘플이나 샤세, 파우치 형태의 작은 포장재에 대한 라벨링 규정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유럽연합(EU)에서는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제품의 크기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화장품에 동일한 수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오늘은 무료 샘플, 샤세, 파우치 등 소형 포장 화장품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유럽 CPNP 라벨링 규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포장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1. 왜 작은 샘플에도 엄격한 유럽 CPNP 라벨링 규정이 적용될까요?

유럽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는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출시’는 유료 판매뿐만 아니라 무료 샘플 제공, 증정품 등 모든 형태의 유통을 포함합니다. 즉, 소비자가 어떤 경로로든 제품을 접하게 된다면, 해당 제품은 화장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비자 안전 보장: 아무리 작은 샘플이라도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므로, 성분 정보나 주의사항을 명확히 알려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 반응 예방: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샘플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책임 소재 명확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품의 출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초 정보가 됩니다.

2. 소형 포장(샘플, 샤세, 파우치) 라벨링의 핵심 원칙

소형 포장재는 면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필수 정보를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럽 화장품 규정 제19조는 특정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수 정보는 반드시 용기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 소형 포장 용기(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정보

내용물이 10ml 또는 10g 미만이거나 1회용 제품(샤세, 파우치)과 같이 매우 작은 포장재의 경우, 다음 정보들은 용기(파우치 자체)에 직접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제품 명칭: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예: ‘모이스처 크림’, ‘수분 세럼’)
  • 현지 책임자(RP)의 이름 또는 상호: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유럽 내 RP의 이름 또는 상호
  • 내용물의 공칭 함량: 제품의 양 (예: 2ml, 5g)
  • 최소 내구성 기한 (유통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한 (PAO):
    • 유통기한이 30개월 미만인 경우: “Best used before end of (년/월)” 형식 또는 모래시계 기호.
    • 유통기한이 30개월 이상인 경우: ‘열린 단지’ 기호(PAO)와 개월 수 (예: 6M, 12M).
  • 제조 배치 번호 (Batch Number): 제품의 생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번호
  • 제품의 기능: 제품의 주요 용도 (예: ‘보습’, ‘클렌징’)

2.2. ‘열린 책’ 기호 (Open Book Symbol)와 추가 정보

위 필수 정보 외에 ‘사용 시 특별한 주의사항’과 ‘성분 목록(INGREDIENTS)’은 작은 포장재에 모두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기에는 ‘열린 책’ 모양의 기호(Open Book Symbol)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들은 별도의 단상자, 태그, 전단지 또는 포장 내부에 인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성분 목록: INCI 명칭으로 함량 순서대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 시 특별한 주의사항: 제품 사용과 관련된 경고 문구,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 등.
  • 원산지: EU 외 국가에서 수입된 경우.

2.3. 글자 크기 규정 (소형 포장용)

소형 포장재의 경우, 일반적인 라벨보다 작은 글자 크기가 허용됩니다.

  • 최소 글자 높이: 내용물이 10ml 또는 10g 미만인 소형 포장재의 경우, 글자의 높이가 최소 0.8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폰트(pt) 변환: 0.8mm는 약 **2.27 폰트(pt)**에 해당합니다. (1pt ≈ 0.3528mm)

주의사항: 이 폰트 크기는 최소 기준이며, 실제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폰트 종류, 배경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독성이 좋은 산세리프(고딕) 계열 폰트를 사용하고, 배경과의 명확한 대비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료 샘플/샤세/파우치 관련 추가 유의사항

  • CPNP 등록 필수: 무료 샘플이라 할지라도, 해당 제품의 본품은 반드시 CPNP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샘플은 본품의 마케팅 수단일 뿐, 별도의 제품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PIF 및 CPSR 준수: 샘플 역시 유효한 제품 정보 파일(PIF)과 안전성 보고서(CPSR)를 갖춘 제품이어야 합니다. 즉, 본품과 동일한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 언어 규정: 샘플이 배포되는 EU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라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배포되는 샘플이라면 독일어로 주요 정보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 ‘Not for Sale’ 표기: 샘플에 ‘Not for Sale’ 또는 ‘무료 증정’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라벨링 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4. 성공적인 소형 포장 라벨링을 위한 팁

  • 핵심 정보 우선 배치: 작은 면적에 모든 것을 담아야 하므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눈에 띄게 디자인합니다.
  • 명확하고 간결한 문구: 불필요한 문장을 줄이고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 심볼 활용: PAO(열린 단지), 최소 내구성 기한(모래시계), ‘열린 책’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심볼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 전달 효율을 높입니다.
  • 전문가와 협의: 소형 포장 라벨링은 특히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유럽 현지 책임자(RP) 또는 CPNP 전문 대행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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