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제품이 ‘워터프루프’ 또는 ‘지속내수성’ 효과를 가진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험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제품의 효능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1. 워터프루프 효과 입증 절차 (개요)
워터프루프 효과를 제품에 표기하고 광고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기획 및 제형 개발: 워터프루프 기능을 목표로 하는 선크림 제형을 개발합니다. 이 단계에서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성분이나 기술을 적용합니다.
- 자외선 차단 기능성 심사/보고: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SPF 및 PA 지수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 워터프루프(지속내수성) 시험 의뢰: 개발된 제품의 워터프루프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임상시험 기관(CRO)에 지속내수성 시험을 의뢰합니다.
- 시험 결과 확보 및 검토: 시험 기관으로부터 시험 결과를 받아 워터프루프 효과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표시 및 광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용기, 포장, 상세페이지 등에 ‘워터프루프’ 또는 ‘지속내수성’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 광고합니다. 이때, 시험으로 입증된 내용만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워터프루프 효과 입증에 필요한 시험 종류
워터프루프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험은 바로 **’지속내수성 시험(Water Resistance Test)’**입니다. 이 시험은 제품이 물에 노출된 후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를 얼마나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2.1. 지속내수성 시험 (Water Resistance Test)
- 목적: 선크림 도포 후 물에 노출되었을 때 자외선 차단 지수(SPF)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평가합니다.
- 시험 방법 (일반적인 절차):
- 피험자 선정: 건강한 성인 피험자를 선정합니다.
- 제품 도포: 피험자의 등 부위 등 특정 부위에 시험 제품을 균일하게 도포합니다.
- 건조: 제품이 피부에 흡수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예: 15~30분) 건조시킵니다.
- 물 노출 (수침): 피험자를 물(일반적으로 수온과 유속이 조절되는 수조)에 침수시킵니다.
- ‘내수성(Water Resistant)’ 효과를 입증하려면 보통 20분씩 2회 (총 40분) 물에 침수시키고, 각 침수 사이에 건조 시간을 둡니다.
- ‘지속내수성(Very Water Resistant)’ 효과를 입증하려면 보통 40분씩 2회 (총 80분) 물에 침수시키고, 각 침수 사이에 건조 시간을 둡니다.
- 재건조: 최종 수침 후 다시 일정 시간 건조시킵니다.
- SPF 재측정: 물 노출 후 제품이 도포된 부위의 SPF를 다시 측정합니다. SPF 측정은 일반적으로 인체 적용 시험(In Vivo)으로 진행됩니다.
- 판정 기준: 물 노출 후 측정된 SPF 값이 물 노출 전 측정된 초기 SPF 값의 50% 이상 유지되어야 ‘지속내수성’ 효과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2.2. 기타 관련 시험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중요)
워터프루프 효과 자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크림 제품의 출시 및 워터프루프 클레임에 있어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수적인 다른 시험들도 있습니다.
시험 종류 | 목적 | 비고 |
---|---|---|
자외선 차단 지수 (SPF/PA) 측정 | 제품의 자외선 차단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 (UVB 차단 SPF, UVA 차단 PA) | 워터프루프 시험 전후로 측정되는 기본 지표입니다. |
안정성 시험 |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성상, 점도 등)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평가 | 워터프루프 기능이 장기간 유지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
피부 자극 및 안전성 시험 | 제품이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평가 (예: 피부 첩포 시험, 안 자극 대체 시험 등) | 모든 화장품에 필수적인 시험으로, 워터프루프 제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
사용감 평가 | 제품의 발림성, 백탁 현상, 끈적임 등 사용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평가 | 워터프루프 기능과 함께 사용 편의성도 제품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3. 상세페이지 및 용기 기재 시 유의사항
- 정확한 표현: 시험 결과에 따라 ‘내수성(Water Resistant)’ 또는 ‘지속내수성(Very Water Resistant)’ 중 하나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객관적 근거: 모든 광고 문구는 객관적인 시험 결과에 기반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허위적인 내용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소비자 오인 방지: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물속에서 무한정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놀이 후 2시간마다 덧발라 주세요”와 같이 올바른 사용법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관련 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