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케어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발효물’, ‘발효여과물’, ‘추출물’ 같은 단어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던 이 성분들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고농도’ 화장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화장품 발효물, 발효여과물: 효능이 없을까요?
최근 몇 년간 화장품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발효 성분은 ‘자연’과 ‘생명력’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거나, 막연한 효능으로 과대 포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발효물과 발효여과물은 분명한 과학적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은 원료 자체의 유효 성분 함량을 높이거나, 피부 흡수율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은 피부 장벽 강화와 피부 재생에 기여하며, 스트렙토코쿠스 테르모필루스 발효물은 히알루론산 합성을 촉진해 피부 수분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발효 히알루론산은 일반 히알루론산보다 피부 침투력을 높여 더 깊은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죠.
물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성분(예: 알코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피부 타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효능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피부 친화적인 유효 성분 생성 및 흡수율 증대라는 발효의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추출물: 그 의미와 변화된 기준은?
추출물은 식물, 동물, 또는 광물 등 천연 원료에서 피부에 유익한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뽑아낸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화장품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추출물 함량을 표기할 때, 유효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된 용매(물, 알코올 등)까지 포함하여 실제 순수 유효 성분 함량보다 높게 느껴지도록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화장품법 강화로 용매를 제외한 ‘순수’ 유효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규제되어, 소비자들이 훨씬 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추출물 본연의 효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3. ‘고농도’ 화장품,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고농도’라는 표현은 많은 화장품에서 사용되지만, 사실 명확한 정의나 규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진짜 ‘고농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정확한 성분 함량 퍼센트(%) 표기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아신아마이드 5%’와 같이 특정 유효 성분의 함량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성분의 농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백, 주름개선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나이아신아마이드(2~5%), 아데노신(0.04% 이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유효 성분의 함량 기준이 존재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원액’, ‘앰플’, ‘세럼’과 같은 제형의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토너나 로션보다 더 높은 농도의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정제수 대신 특정 추출물 ~% 함유’와 같이 광고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유효 성분 농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확인하기
1. 「화장품법」(법률)
- 화장품의 정의,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제조/판매업 등록, 표시/광고 등 화장품 전반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상위 법령입니다.
- 제2조(정의): ‘화장품’의 정의 등 주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 제4조(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등):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화장품에 기재해야 할 사항(전성분, 용량, 제조번호 등)과 그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출물 순수 함량 표기’**와 같은 성분 표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3.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화장품의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시험자료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한 고시입니다.
-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같은 **미백 기능성 성분의 유효 함량(예: 2~5%)**이나, 그 이상 농도를 사용했을 때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 등이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화장품 포장, 용기, 첨부문서 등에 표시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며, 전성분 표기 등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궁극적으로 ‘고농도’라는 표현에 현혹되기보다는, 어떤 유효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퍼센트(%)로 명확히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