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나이, 유아 나이

영유아 나이와 유아용 나이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기준이 딱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규나 기준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통용 기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분류)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연령 구분부터 살펴볼까요?

  • 신생아 (新生兒): 태어나서 생후 28일 (약 4주) 이내의 아기.
  • 영아 (嬰兒): 태어난 지 29일부터 만 24개월 (만 2세)까지의 아기. (젖을 먹는 아기, 스스로 걷기 시작하는 시점)
  • 유아 (幼兒): 만 25개월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 (언어를 구사하고 자아가 발달하는 시점부터 취학 전까지)
  • 어린이: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 재학 기간)의 아동.

법적 기준 (기준이 ‘딱’ 있는 경우!)

자, 이제 법적으로 기준이 ‘딱’ 있는 경우들을 살펴볼게요. 마스크 규제나 보육 관련 법규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 이 법에서 정의하는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 즉, 만 0세 (출생 시점)부터 만 5세까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영유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 이 법은 보육시설, 보육 교사, 보육 서비스 등의 기준을 정할 때 사용됩니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이 법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에요. 여기서는 **”어린이”**를 **”만 13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 하지만, 이 법 내에서도 제품의 특성상 ‘영유아’의 연령을 더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취약하고 호흡기 기능이 미숙한 영유아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이때 **”36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 마스크의 경우,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러한 안전 기준을 반영한 것이랍니다. 

3.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 이 법에서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를 아우릅니다.

4.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 이 법은 유치원 관련 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의미해요. 유치원 교육 대상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죠.

정리하자면!

  • ‘영유아’라는 단어 자체는 법규에 따라 조금씩 다른 범위로 사용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정의는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영유아보육법)입니다.
  • ‘유아용’ 제품의 경우,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과 ‘만 3세 이상’을 나누어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호흡기나 발달 특성상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랍니다.
  • ‘영아’와 ‘유아’는 일반적으로 만 2세를 기준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법규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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