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햇살 아래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은 이제 필수품을 넘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품에 표기된 SPF, PA 지수와 ‘워터프루프’ 같은 문구들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이러한 지수와 문구들이 단순히 마케팅 문구가 아닌, 엄격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통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선크림을 포함한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부터 심사 과정, 그리고 광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까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외선 차단제, 왜 ‘기능성 화장품’이어야 할까요?
화장품은 크게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뉩니다. 일반 화장품이 피부를 청결하게 하거나 미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특정 효능을 가진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면, 「화장품법」 **제4조(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됩니다.
2. SPF와 PA 지수, 어떻게 광고할 수 있나요? (기능성 심사 과정)
선크림의 핵심 정보인 SPF(자외선B 차단 지수)와 PA(자외선A 차단 등급) 지수는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수들을 제품에 표기하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1. ‘인체 적용 시험’은 필수적인 근거 자료!
자외선 차단 지수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계는 바로 **인체 적용 시험(In Vivo Test)**입니다. 공신력 있는 임상시험 기관(CRO)에 의뢰하여 사람의 피부에 제품을 직접 도포하고, 자외선을 조사하여 SPF와 PA 지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제5조(제출자료의 범위) 및 제9조(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준), 그리고 「화장품 자외선 차단 지수(SPF) 시험 방법 가이드라인」, 「화장품 자외선A 차단 등급(PA) 시험 방법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 SPF 시험: 피부에 제품을 바른 후 자외선B(UVB)를 쬐어 피부가 붉어지는 최소 홍반량(MED)을 측정하여 지수를 산출합니다.
- PA 시험: 피부에 제품을 바른 후 자외선A(UVA)를 쬐어 피부가 검게 그을리는 정도(PPD)를 측정하여 PA+, PA++, PA+++, PA++++ 등급을 결정합니다.
2.2. 기능성 심사 제출 및 승인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확보된 SPF, PA 지수 결과 보고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제품의 자외선 차단 효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비로소 「화장품법」 **제13조(표시·광고의 기재사항)**에 의거하여 제품 용기, 포장, 상세페이지, 광고 등에 해당 지수를 표기하고 광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기능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SPF 및 PA 측정을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되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별도의 추가 임상시험 없이 해당 지수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3. ‘워터프루프’ 광고, 별도 시험이 필요한가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외에 ‘워터프루프’라는 문구를 광고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3.1. ‘워터프루프’는 기능성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워터프루프’ 자체는 자외선 차단처럼 「화장품법」에서 정한 별도의 기능성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 물이나 땀에 노출된 후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한다는 ‘추가적인 효능’에 대한 광고 표현입니다.
3.2. ‘지속내수성 시험’이 필수적인 근거 자료!
‘워터프루프’ 효과를 광고하려면 반드시 ‘지속내수성 시험(Very Water Resistant Test)’ 또는 ‘내수성 시험(Water Resistant Test)’을 진행하여 해당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의 금지 등)**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시험 방법: 「자외선 차단 화장품 내수성 시험 (인체 시험) 기술규범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을 피부에 도포한 후, 특정 시간(내수성은 40분, 지속내수성은 80분) 동안 물에 침수시킨 후 자외선 차단 지수(SPF)가 초기 지수의 50% 이상 유지되는지 평가합니다.
- 광고 가능 여부: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제품에 ‘워터프루프’ 또는 ‘지속내수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즉, ‘워터프루프’를 소구하려면 SPF/PA 측정과는 별개로 ‘지속내수성 시험’이라는 추가적인 임상시험이 필요하며,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해당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새끼친 제품’의 자외선 지수 광고, 법적 위험은?
콜마와 같은 ODM(제조자 개발 생산) 업체를 통해 선크림을 제조하는 경우, 기존에 기능성 심사를 받은 제품을 기반으로 ‘새끼친 제품'(예: 성분이나 함량이 미세하게 변경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제품의 자외선 지수를 그대로 광고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기능성 심사를 받은 제품과 성분 및 함량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새끼친 제품’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자외선 차단 시험(SPF, PA)을 진행하여 기능성 심사(또는 보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4.1. ‘동일 제품’의 엄격한 법적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제5조(제출자료의 범위) 등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동일 제품’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성분, 각 성분의 함량, 제조 공정, 제조원 등이 100% 동일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기 디자인이나 용량만 변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별도 시험이 필요한 경우: 색상, 향료, 보존제 등 아주 미미한 성분이라도 변경되거나, 기존 성분의 함량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이는 법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자외선 차단 효능은 작은 성분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2.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만약 변경된 제품에 대해 새로운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 제품의 자외선 지수를 그대로 광고한다면, 이는 명백히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의 금지 등)를 위반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화장품법」 **제24조(행정처분)**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광고 정지, 회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칙: 「화장품법」 **제37조(벌칙)**에 따라 벌금 부과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제품에 대한 새로운 자외선 차단 시험과 기능성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 투명한 정보와 소비자 신뢰가 핵심!
선크림의 SPF, PA 지수부터 워터프루프 효과까지, 모든 광고 문구는 객관적인 시험 결과와 「화장품법」을 비롯한 관련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기능성 심사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고, ‘워터프루프’와 같은 추가적인 효능은 별도의 시험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제품의 ‘새끼친 제품’을 출시할 때는 성분 변화에 따른 법적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 궁극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깊은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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